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특정 사용처에 따라 추가 공제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규정합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총급여액부양가족(자녀 등) 수기본 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없음연간 300만 원
7천만 원 이하1명연간 350만 원
7천만 원 이하2명 이상연간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없음연간 250만 원
7천만 원 초과1명연간 275만 원
7천만 원 초과2명 이상연간 300만 원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합계액에 대해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포함하여 연간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해당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7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 한도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예상 총급여액을 확인하여 공제 한도를 판단
  2. 부양가족 점검: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가 상향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포함 여부를 점검
  3. 적용 기한 확인: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기한 내에 발생한 사용액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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