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기본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한도 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등 추가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및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한도는 총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총급여 구분 | 부양가족 수 | 기본 공제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0명 | 연간 30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1명 | 연간 350만 원 |
| 7천만 원 이하 | 2명 이상 | 연간 4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0명 | 연간 25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1명 | 연간 275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명 이상 | 연간 300만 원 |
기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특정 항목 지출이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추가 공제 항목 | 추가 공제 한도 |
|---|---|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합계액 | 연간 200만 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사용분 합계액 | 연간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정) |
*문화체육사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체육시설 이용료 등 포함
공제 제외 항목을 분류하고 추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업·법인 비용: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제외
- 자동차 구입비: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중고차 구입 시 구입금액의 일부 포함 여부 확인
- 비정상적 사용: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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