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본 15%**이며,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본 15%**이며,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연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이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