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 초과 여부에 따라 유리한 결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25%를 채우기 전에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한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의 25% 초과 여부에 따라 유리한 결제 수단이 달라집니다. 25%를 채우기 전에는 부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한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수단별 공제율과 권장 사용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신용카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전통시장·대중교통 |
|---|---|---|---|
| 공제율 | 15% | 30% | 40% |
| 권장 시점 | 총급여 25% 도달 전 | 총급여 25% 초과 후 | 총급여 25% 초과 후 |
| 주요 특징 | 각종 할인 및 포인트 혜택 | 신용카드 대비 2배 공제율 |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