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를 가정했을 때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의 25% 이하(1,000만 원 이하) 사용 | 미해당 |
| 총급여액의 25% 초과(1,000만 원 초과) 사용 | 해당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이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과 상향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비용 처리 금액 제외: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사용금액 합산에서 제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 공제 제외 대상 확인: 국외 결제액이나 신규 자동차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국내 사용분 위주로 25% 초과 여부를 확인
- 부양자녀 수 확인: 2026년 연말정산 시 부양하는 자녀 수를 확인하여 본인의 총급여 수준에 맞는 상향된 공제 한도를 적용받음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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