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의 25%를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더라도 그 초과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적용됩니다.


총급여의 25%를 체크카드로만 사용하더라도 그 초과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급여의 25%를 넘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간 체크카드로만 1,25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연간 체크카드로만 2,0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세금을 매기는 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