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이 되는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 총액에서 식대나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1년간 사용한 합계액이 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