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제도는 2024년 과세연도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제도는 2024년 과세연도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일반적인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소득공제 혜택은 2024년 과세연도까지만 한정하여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귀속분은 전년 대비 사용금액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하였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일반 소비증가분 공제가 종료됩니다. 대신 전통시장 사용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 체계가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