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과 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최저사용금액 계산: 총급여액에 25%를 곱하여 산출
- 공제 대상 금액 확정: 총 사용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차감
-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15%의 공제율을 적용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해당 사용액에 30%의 공제율을 적용
- 추가 공제 합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분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합산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문화체육 사용분 공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공제 전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데, 둘을 함께 사용할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