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 후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면 취소된 금액만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신청 후 현금영수증을 취소했다면 취소된 금액만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정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신청한 후 결제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취소분을 반영하여 정정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정정 신고 없이 그대로 두어 사후 검증에서 과다공제가 확인된 경우 | 가산세 부과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 지출이 취소되면 공제 요건을 상실하므로 실제 지출에 맞게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