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합의하여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는 아버지가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어머니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거주자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 비교기준 | 아버지(배우자) | 아들(직계비속) |
|---|---|---|
| 공제 유형 | 배우자 공제 적용 | 부양가족 공제 적용 |
| 적용 순위 | 1순위로 우선 적용 | 배우자 공제 미적용 시 적용 |
| 판단 근거 | 「소득세법」 규정 | 「소득세법」 규정 |
과다공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 중복 신고 여부 확인: 동일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 신고로 인해 과다공제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주의
- 우선순위 판단: 직전 과세기간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법정 우선순위를 미리 파악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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