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어머니 인적공제, 아들과 아버지 중 누가 받아야 하나요?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는 아들과 아버지가 합의하여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는 아버지가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받습니다.

어머니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거주자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비교기준아버지(배우자)아들(직계비속)
공제 유형배우자 공제 적용부양가족 공제 적용
적용 순위1순위로 우선 적용배우자 공제 미적용 시 적용
판단 근거「소득세법」 규정「소득세법」 규정

과다공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려면

  1. 중복 신고 여부 확인: 동일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 신고로 인해 과다공제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지 않도록 주의
  2. 우선순위 판단: 직전 과세기간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법정 우선순위를 미리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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