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본인 명의 계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마련저축은 2025년부터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 명의의 저축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은 본인 명의 계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마련저축은 2025년부터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배우자 명의의 저축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 본인 명의 연금저축 납입 | 가능 |
|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 납입 | 불가 |
| 배우자 명의 주택마련저축 납입(2025년 이후) |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본인 명의 계좌에 납입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