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완료 후 배우자 공제를 추가하여 정정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배우자 공제 누락분을 추가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완료 후 배우자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배우자 누락 후 3년 경과가능
총급여 700만 원 배우자 누락 후 1년 경과불가

경정청구 신청 기한과 배우자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배우자 공제 추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
  2. 신고 기한 점검: 해당 연도 연말정산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내역에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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