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한부모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한부모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연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를 누락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공제 요건에도 동시에 해당한다면 한부모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