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으면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드나요?

인적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실제 세금 절감액은 공제 금액 150만 원에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기본공제 금액과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게 됩니다.

구분공제 대상 요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인적공제 혜택과 대상 여부 확인 방법

  1. 적용 세율 확인: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절감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6%인 경우 약 9만 원, 24%인 경우 약 36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2. 소득 요건 점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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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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