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400만 원과 사업소득금액 5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종류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퇴직소득 등이 추가로 발생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