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부모님의 연금소득도 소득 요건에 포함되나요?

부모님의 연금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 요건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500만 원의 과세대상 공적연금 수령가능
연간 600만 원의 과세대상 공적연금 수령불가

연금소득금액의 판단 기준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2002년 이전 납입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비과세 연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기여금 납입 시기 확인: 2002년 이전 납입 기여금을 기초로 한 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제외
  2. 비과세 항목 점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금액 합계액에 미포함
  3. 과세대상 총액 확인: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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