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금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 요건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500만 원의 과세대상 공적연금 수령 | 가능 |
| 연간 600만 원의 과세대상 공적연금 수령 | 불가 |
연금소득금액의 판단 기준과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속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2002년 이전 납입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비과세 연금은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기여금 납입 시기 확인: 2002년 이전 납입 기여금을 기초로 한 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제외
- 비과세 항목 점검: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금액 합계액에 미포함
- 과세대상 총액 확인: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이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도 받는 경우 소득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님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인적공제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