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여 요건 충족 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하여 요건 충족 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때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항목 | 세부 요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공통 | 1명당 적용 | 연 150만 원 |
| 기본공제 | 배우자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연 150만 원 |
| 기본공제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 충족 | 연 150만 원 |
| 기본공제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및 소득 요건 충족 | 연 150만 원 |
| 기본공제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 충족 | 연 150만 원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00만 원 |
| 추가공제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 연 200만 원 |
| 추가공제 | 부녀자 | 소득 3천만 원 이하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 연 50만 원 |
| 추가공제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자가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등을 부양 시 | 연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