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배려하여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배려하여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특정 요건 충족 시 추가로 적용되는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요건 | 공제액 |
|---|---|---|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연 200만 원 |
| 부녀자 |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일 때 | 연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근로자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부양 시 | 연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