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 후 시아버님이 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며느리가 시아버님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시아버님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님과 함께 거주하며 연말정산 자료 제공에 동의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며느리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며느리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시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소득세법」에 따른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 주민등록표(거주 관계 기록 문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자료 제공 동의 취소: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부당공제 방지를 위해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진행
  • 생계 요건 예외 사유 판단: 주소지가 다른 경우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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