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에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인 연간납입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납입액을 기준으로 법정 공제율 40%가 적용되어 소득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항목에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인 연간납입액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납입액을 기준으로 법정 공제율 40%가 적용되어 소득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