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금을 빌린 곳이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출기관 차입 시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가 필요하며, 개인 차입 시에는 임대차계약증서와 상환 증빙 서류 등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전세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금을 빌린 곳이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대출기관 차입 시에는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가 필요하며, 개인 차입 시에는 임대차계약증서와 상환 증빙 서류 등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
전세자금 소득공제는 차입처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차입처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 확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행 등)에서 차입한 경우
거주자(개인)로부터 차입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등 이미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