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되므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지 시점까지의 결제 실적은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되므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지 시점까지의 결제 실적은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6월에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이후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 해지 전 카드 사용액과 이후 현금영수증 사용액 모두 합산하여 공제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카드를 해지했으나 연간 총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하인 경우 |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의 결제 금액은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이때 결제 수단별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