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가 6월에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부터 6월 해지 전까지 사용한 금액 | 가능 |
| 카드 해지 후 해당 결제 건을 취소한 경우 | 차감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사용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도 중에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회하더라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사용 실적은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된 카드의 사용금액 확인서를 요청하려면
- 사용금액 확인서 발급: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누락되었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요청
- 근로 기간 대조: 연도 중 입사·퇴사 시 카드 사용 일자와 근로 기간을 대조하여 실제 근무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
- 결제 취소 확인: 해지 전 결제 내역이 취소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매출 취소 월의 사용분에서 차감되었는지 확인하여 공제액 산정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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