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만 해당 연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도가 지난 후 소급하여 발급받은 금액은 당해 연도 실적으로 합산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12월에 현금을 지불하고 영수증 처리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 가능 |
| 다음 해 1월에 전년도 사용분 소급 발급 | 불가 |
| 자진발급 내역을 다음 해 1월에 홈택스 등록 | 해당 연도 포함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귀속 시기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로 결정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사후에 등록하여 자신의 실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사용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공제 자료로 분류합니다.
현금영수증 누락분을 등록하거나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진발급분 등록: 홈택스에서 승인번호를 확인하여 실제 사용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등록
- 경정청구 활용: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과거 5년 이내 사용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환급받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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