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여 연말정산 절세를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상품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여 연말정산 절세를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형 상품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운영됩니다. 현재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형만 신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가입 자격 판단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소득공제 혜택 | 해당 과세기간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
| 연간 납입 한도 | 연간 600만 원 한도로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 가입 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종합소득 요건 |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