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조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조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인 조부모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최초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