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종료된 후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단, 해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에는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아야 합니다. 단, 해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연말정산 종료 후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 후 5월에 직접 신고 | 가능 |
|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미제출 후 5월에 직접 신고 | 불가 |
|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 제출 후 3년 뒤 경정청구 | 가능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소득세법」에 따른 확정신고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본인이 직접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기간 다음 해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