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공제를 받았던 배우자의 신고 내역에서 해당 자녀를 제외하는 수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공제를 받았던 배우자의 신고 내역에서 해당 자녀를 제외하는 수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중복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공제 대상을 변경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공제받은 자녀를 남편이 중복 신청 | 불가 |
| 배우자 내역에서 자녀 제외 후 남편이 경정청구 | 가능 |
연말정산 시 공제 사항을 잘못 적용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