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종이 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전체 금액에서 문화비 사용액을 차감하여 신용카드 란에 적어야 합니다. 차감한 문화비는 공제신고서의 문화비 사용분 란에 별도로 기재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종이 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전체 금액에서 문화비 사용액을 차감하여 신용카드 란에 적어야 합니다. 차감한 문화비는 공제신고서의 문화비 사용분 란에 별도로 기재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 및 영화 관람 등에 지출한 문화비 사용분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