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주택공제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마련이나 임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여부, 소득 수준, 주택 가액 등 항목별로 정해진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제도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주거 형태와 자금 차입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항목이 구분됩니다.

공제 항목대상 및 요건공제 혜택 및 한도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상환 금액의 40% 소득공제 (청약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상환 방식에 따라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최대 연 2,0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납입 300만원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 지급한 월세액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연 1,000만원 한도)

주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무주택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2. 주택 가액 점검: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공제 요건인 6억원 이하인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해당 주택의 가격 점검
  3. 총급여액 대조: 본인의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항목별 기준인 7천만원 또는 8천만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으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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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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