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무주택 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거나 법정 사유 없이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과 산식 구조는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액은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해당 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확인
- 납입액 한도 적용 : 3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 미달 시 실제 납입액 적용
- 최종 공제액 산출 : 적용 대상 금액 ×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3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한도 내 금액인 300만 원에 40%를 곱한 1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무주택 여부 확인: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상태를 점검하여 유주택자 전환 시 공제 신청 중단
- 무주택 확인서 제출: 미제출 시 공제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은행에 제출
- 해지 사유 판단: 5년 이내 해지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세액 추징 여부 검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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