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미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연말정산 시 정상적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미리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연말정산 시 정상적으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무주택 세대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대상으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시작 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 시 은행에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가 소득공제되므로, 본인의 실제 납입 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