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위해서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