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라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납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1월에 세대주로 변경하여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1월부터 납입한 전액 공제 가능 |
| 11월에 세대주로 변경했으나 12월 30일에 세대원으로 변경된 경우 | 공제 불가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세대주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도 중에 세대주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