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근로소득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총급여액 기준과 공제율은 무엇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여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공제 대상 저축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
| 공제 금액 |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 |
| 납입 한도 | 연간 300만 원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고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 세액 추징 유의: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유의
- 중도해지 관리: 주택 당첨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 중도해지하여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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