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차주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명의와 대출 명의가 서로 다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대출 차주가 반드시 근로자 본인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명의와 대출 명의가 서로 다르면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A씨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대출 실행 | 가능 |
| 배우자(세대주)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근로자 A씨 명의로 대출 실행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빌려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임차인이면서 대출 계약자여야 하며, 대출기관 차입금은 자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