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100㎡)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 차입처 | 대출 시기 기준 | 세부 요건 |
|---|---|---|
| 금융기관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 거주자(개인) |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적정 이자율 준수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400만 원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