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누락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경정청구 신청 단계와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메뉴 선택
  2. 종합소득세 신고 내 근로소득 경정청구 클릭
  3. 공제 누락 내용 입력 및 증빙 서류 첨부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작성
  2. 증빙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준비 서류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 이체 영수증 등)

누락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1. 세대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첨부
  2. 공제 한도 확인: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한 총액이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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