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면 상환액의 40%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약 24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액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면 상환액의 40%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약 24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액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과세기간(세금 부과 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세액 절감액 (400만 원 공제 시) |
|---|---|---|
| 1,400만 원 이하 | 6% | 24만 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60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96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180만 원 |
연간 1,000만 원을 상환하고 과세표준이 4,000만 원(세율 15%)인 경우,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6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