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개인에게 빌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명세서에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차입금 상세 내역을 정확히 기입하여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에 적용됩니다. 다만,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에 해당
  • 증빙 방법: 개인 간 차입금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출

소득공제 명세서의 주요 기입 항목은 무엇인가요?

  1. 인적 사항: 임대인 또는 대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입
  2. 계약 및 차입 정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기간과 실제 자금을 빌린 차입일을 입력
  3. 상환 금액: 해당 과세기간 동안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산출하여 기입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급여 수준 확인: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개인 간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급여를 먼저 확인
  • 이자율 점검: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 이자율을 점검
  • 공제 한도 체크: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전체 공제 규모를 확인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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