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입금 관련 항목은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를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택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차입금 관련 항목은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를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합니다. 주택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항목 | 대상 및 주택 기준 | 공제 내용 |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함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상환 기간 및 방식에 따라 이자 상환액을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공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