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차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차입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합니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며, 주택분양권도 공제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빌린 형태여야 합니다.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이 원칙이나, 특정 요건을 갖추면 10년 이상인 차입금도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 상환 기간 및 방식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적용한 경우 | 2,000만 원 |
|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를 적용한 경우 | 1,800만 원 |
| 15년 이상이며 기타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 500만 원 |
|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한 경우 | 600만 원 |
15년 이상 기타 방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합산하여 연 8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