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 원이며,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입액에 따른 공제 금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확인
- 납입 금액 중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적용
- 한도 내 납입액의 40%를 곱하여 공제액을 산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한도 확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유지 기간 및 해지 사유 점검: 5년 이내 해지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당첨 시 납입 누계액의 6% 추징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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