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