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말정산 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누락된 현금영수증 자료를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누락된 현금영수증 자료를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현금영수증 자료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누락분 신고 | 가능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 가능 |
|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 | 불가 |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액 등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