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내 추가공제 항목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인적공제로 분류합니다. 인적공제 총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요건 | 공제 금액 |
|---|---|---|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1명당 연 100만 원 |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 1명당 연 200만 원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거주자 중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부양가족 포함)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 연 50만 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는 사람 중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받으려면
- 중복 적용 시 우선순위: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
- 소득 요건 확인: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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