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금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과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지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금액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과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지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 30% |
|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 | 40% |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 원,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간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