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사용 내역이 정상적으로 집계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사용 내역이 정상적으로 집계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려면 결제 시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번호를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번호를 정정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사용 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