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구분되는 별개의 결제 수단으로, 현금을 지불하고 그 사용 사실을 증명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전략적인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별개 항목으로 규정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결제 수단 | 소득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적용 |
| 현금영수증·직불카드 | 30% 적용 |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사용 금액 확인: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신청
- 결제 수단 관리: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사용 비중을 높여 공제액을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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