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했으나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번호 등록을 통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사용했으나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번호 등록을 통해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으나 홈택스에 미등록한 경우 | 가능 (번호 등록 시 소급 적용) |
| 타인의 휴대폰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발급된 경우 | 불가 (가맹점 취소 후 재발급 필요) |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명의로 발급된 내역은 국세청 전산상 본인의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소득공제 문턱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